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10.13
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
[회신]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는 각각의 자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,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글로벌 투자회사로서 OOO국 등 소재한 외국자회사를 통해 활발한 투자를 진행중이며 , 그 외국자회사에는 국조법 제28조 제3호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손회사와 국조법 제28조 제3호 자회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손회사를 같이 보유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특정외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본문의 자회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같은 호의 해외지주회사 특례의 적용가능여부 3. 관련법령 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】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(이하 "특정외국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(留保所得)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. 1. 본점,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|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× 「법인세법」 제55조 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| 2.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(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)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.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「국세기본법」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. 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】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3.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(이하 이 호에서 "해외지주회사"라 한다)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.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.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,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| A :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해당 해외지주 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, 배당소득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 B :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C : 해외지주회사가 사무실, 점포,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D :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| 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】 ②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. ③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. 1.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.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 ④ 법 제28조제3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90퍼센트를 말한다 ⑤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예금ㆍ적금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말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